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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문회

  • 동문회
  • 동문회칙

2018. 12. 17 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회는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동문회(이하 본회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주소) 본회의 사무국은 부산광역시 내에 둔다.

제3조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 본회는 본 회칙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.

  • 1 회원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
  • 2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
  • 3회원 명부 및 조직관리 업무(동문 연락처 및 주소파악 외)
  • 4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
  • 5보건의료의 발전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회원

제5조(회원)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 회원으로 구성한다.

  • 1 정 회 원 : 본 대학 의무행정과 및 병원경영학과를 졸업자
  • 2 준 회 원 : 본 대학 병원경영학과 재학생과 수료자
  • 3 명예회원 : 모교 및 본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있는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득한다.

제6조(권리와 의무)

  • 1 본회의 제반회의에 참석하며 의결권을 가진다.
  • 2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관련규정과 회장의 지시에 따른다
  • 3 본회의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    (연회비는 정회원은 \50,000원으로 한다.)
  • 4 회원의 주소 및 연락처 변경시 회무 연락처로 즉시 통보한다.

제 3 장 조직 및 임원

제7조(조직 및 임원) 본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과 임원을 둔다.

  • 1 총회, 이사회등의 회의체를 둔다.
  • 2 고문, 회장단, 자문위원, 부회장, 이사단등의 회장 의사결정 자문역을 둘수 있다.
  • 3 임원은 다음과 같다.
  • 1. 고문 (약간명)

  • 2. 명예회장

  • 3. 자문위원(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회장이 선임) 약간명

  • 4. 회장 1명

  • 5. 감사 2명

  • 6. 수석부회장 1명, 부회장 9명

  • 7. 상임이사 : 법제정보, 사업, 섭외, 여성, 재무, 체육, 총무, 학술, 홍보,조직등의 상임이사를 둔다. (각 상임이사는 부장·차장을 둘 수 있다)

제8조(임원의 선임)

  • 1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  • 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.

제9조(임원의 임기)

  • 1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2 임원의 임기는 만료후에도 그 후임이 선임 될 때까지 연장 할 수 있다.
  • 3 임원은 연임 될 수 있다.
  • 4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보선한다.(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)

제10조(임원의 의무)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 고문 : 본회 운영의 자문에 응한다.
  • 2 명예회장 : 본회 운영의 자문에 응한다.
  • 3 자문위원 : 본회 운영의 자문에 응한다.
  • 4 회장 :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  • 5 감사 : 본회의 사업 및 재정에 관한 감사를 맡으며, 총회 및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.
  • 6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, 상임부회장중 졸업선임자 순으로 회장을 대리한다.
  • 7 법제·정보이사 : 본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전달하고 알리는 사항을 담당한다.
  • 8 사업이사 : 본회의 장학사업 및 기타사업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.
  • 9 섭외이사 : 회원 친교 및 대회 교섭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  • 10 여성이사 : 여성회원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  • 11 재무이사 : 본회의 재무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.
  • 12 조직이사 : 본회의 사무 및 제반업무 기획을 담당한다.
  • 13 체육이사 : 본회의 체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  • 14 총무이사 : 회장의 지휘하에 사묵국의 회무를 담당한다.
  • 15 학술이사 : 학술활동 및 회원 교육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16 홍보이사 : 본회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
제 4 장 회 의

제11조(회의 소집) 본회의 총회와 이사회는 회의개최 10일전에 서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총회) 총회의 구분에 따른 개최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, 정기총회는 년1회로 11月 ·12月로 한다.
  • 2 총회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업 및 예·결산과 회장 및 감사의 보고를 받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한다.
  •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, 회장이 소집한다.

제13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다음사항을 보고받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승인한다.

  • 1 사업 및 예·결산 결과
  • 2 회장 및 감사의 선임결과
  • 3 회칙 개정결과

제14조(이사회)

  • 1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되며,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2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제15조(이사회의 의결 및 기능)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2 사업실적/계획 및 예산/결산(안)
  • 3 입회금 및 회비의 한도
  • 4 회장 및 감사의 선임
  • 5 회칙 및 규정의 개정

제16조 (상임이사회)

  • 1 상임이사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상임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2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.
  • 3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상임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5 장 장학위원회

제17조(목적) 모교와 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을 수행한다.

제18조(기능) 장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
  • 1 장학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2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3 장학생 선정 및 지급액의 결정사항

제19조(장학사업 시행계획의 수립등) 이사회 임원과 본교 교수 및 평소 장학사업에 관심이 많고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구성한다.

  • 1 장학생의 선발시기
  • 2 지급인원의 결정
  • 3 지급 금액의 결정
  • 4 기타 장학사업

제20조(선발기준) 장학생은 다음 각항에 따라 선발한다.

  • 1 본교 입학·재학중이며 타의 모범이 되는자
  • 2 생활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
  • 3 본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  • 4 다른 장학금을 받지 않는 자(확인 철저 및 타 장학금 수령 확인시 장학금 반납)
  • 5 모교의 후배 양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졸업자

제21조(지급인원 및 지급시기) 장학금의 지급인원과 지급금액 등은 예산사정과 기타 제반 요건을 고려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22조(장학증서 및 장학금 지급)

  • 1 위원장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2 장학증서는 위원장이 수여하고, 장학금은 학교 또는 개인계좌로 송금함을 원칙으로한다.

제23조(기타)

  • 1 장학위원회는 장학금 수여자 명단 및 계좌송금 내용을 문서로 보존한다.

제 6 장 선 거

제24조(목적) 동문회 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.

  • 1 회장 후보는 재적이사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 1주일 전에 본 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 (이사는 1인 이상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.)
  • 2 회장등록이 없을 경우 이사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.
  • 3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1/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.
  • 4 단독 후보인 경우 정기총회에서 투표를 하여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
    단, 정기총회 미선출시 회장은 30일이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재선거를 실시한다. 이 때 단독 출마를 했던 후보는 등록할 수 없다.
  • 5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.

제 7 장 재 정

제25조(재정)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및 기타 찬조금 수입으로 한다.

제26조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한다.

제 8 장 상 벌

제27조(포상) 본회는 본회의 명예를 빛내고 본 회 발전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포상할 수 있다.

제28조(처벌) 본회는 본회의 명예를 실추한 자나 본회 규정을 이행치 않는 자에게 경고 및 징계, 제명 등을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.

제 9 장 부 칙

  • 1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(2019.1.1.)
  • 2 본 회칙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결의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.